행인을 이유 없이 둔기로 폭행한 뒤 휴대전화를 빼앗아 달아난 남성이 항소심에서도 징역 4년이 선고됐습니다. 부산고법 형사1부(부장판사 박준용)는 강도상해와 특수상해 혐의로 구속기소 된 A 씨에 대한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피고인과 검찰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원심 형량인 징역 4년을...
행인에 둔기로 '퍽'…핸드폰 빼앗아 달아난 남성, 징역 4년
MBN 1시간 전 네이버뉴스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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